대전 중부경찰서는 4일 고의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요구한 혐의(음주운전 방조·사기미수)로 A씨(20·여)와 친구 B씨(20)를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해 8월 29일 오전 1시께 A씨는 대전 중구에서 랜덤 채팅으로 만난 남성 C씨와 술을 마셨다.
A씨는 C씨에게 집으로 다려다 달라며 음주운전을 하도록 했다. B씨 등 2명이 미리 기다리고 있던 골목길로 유인했다.
차량이 약속한 장소에 다다르자, A씨가 일당에게 연락을 했다.
B씨 등은 자전거를 타고 나오며 차량에 고의로 부딪쳤다.
B씨 등은 C씨가 음주운전에 신고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합의금을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골목길로 차량을 유도한 것을 수상하게 여긴 C씨가 112에 신고하면서 들통났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고 합의금을 받는 데 실패했다.
이들은 이틀 뒤인 지난 31일 새벽 같은 수법 사용해 범행을 저지른다.
사고 직후 운전자가 도망가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합의금을 받는 데 실패한 A씨 일당은 두 번째 사고 당일 “운전자가 사고를 내고 도망갔다”며 112에 직접 신고하면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유사한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 것을 수상히 여기면서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일당이 합의금을 받아내려 꾸민 범죄라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운전자 C씨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이들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구창민 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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