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을 되찾아 오자는 충남도민들의 활동은 매립지 방문과 집회,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 등으로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충남발전협의회의 매립지 방문 모습./중도일보 DB |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11년간 충남 당진시가 관리하던 당진평택항 매립지를 경기 평택시가 대부분 빼앗아간데 분노한 도민들의 앙금이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평택시가 잊을 만 하면 일방적으로 상생협력을 외쳐 빈축을 사고 있다.
충남도는 “일고의 대응 가치도 없다”는 강경 입장을 밝히며 재판 결과에 집중했다.
4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전날 평택시는 아산만을 끼고 있는 당진ㆍ아산시와의 공동발전을 위해 관광과 산업, 문화 등 다양한 협력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독단적으로 지난해 4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당진평택항과 연계한 3개 시 상생협력 발전방안 용역을 의뢰한 결과다. 시민문화공동체 형성과 생활체육인 동호회 교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공재광 평택시장은 지난해 9월 27일 당진ㆍ아산ㆍ평택시를 통합한 서해광역시 추진을 주장 했다가 “행정구역 통합, 그것도 충청도와 경기도 자치단체 통합을 구체적인 방안 없이 거론해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잘못됐다”는 평택시의회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그보다 앞선 2015년 5월 17일께는 충남도 측에 비공식 상생협력을 타진했다가 허승욱 충남 정무부지사로부터 “한마디로 평화협정을 하자는 것인데 쌍코피를 터뜨려 놓고 잘 지내보자는 식의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외면을 받기도 했다.
이렇듯 매번 반발을 사면서도 평택시는 다시 한 번 연구용역을 통한 상생협력을 일방적으로 외쳐 충남도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평택시는 땅을 선점했으니 상생하자는데, 재판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며 “이미 2007년 9월 20일 있었던 당진·아산·평택 공동발전을 위한 협약도 단체장과 정치인들이 모여 규약까지 만들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는 만큼 아무 의미가 없다”고 혀를 찼다.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015년 4월 13일 당진시가 관리하던 매립지 등 모두 96만 2236.5㎡의 토지 중 71%를 평택시 관할로 바꿨다.
당시 안희정 충남지사는 “행자부 결정이 지방정부간 갈등만 부채질 했다”고, 당진 지역구 김동완 의원은 “독도를 생각해보자”고 지적했다.
이 매립지 분쟁은 충남도의 2015년 5월 18일 대법원 행자부장관 결정 취소청구의소 제기, 6월 30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따라 지난해 10월 13일 헌재 첫 변론이 있었지만,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중단된 상태다.
애초 헌법재판소는 2004년 현장 검증을 거쳐 아산만 해역의 도계(해상경계선)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매립지는 충남이 줄곧 관리해 왔다.
상생에 대한 답은 명확한 상황이다.
당진시민 박모(64)씨는 “땅만 돌려주면 자연히 상생협력이 된다는 것은 만인이 알고 있다”고 일침 했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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