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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계좌 개설에 ‘이어가기’ 서비스
매매계산서나 잔고명세서 등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증명서를 온라인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또 비대면 계좌 개설을 하다 완료하지 못한 경우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이어가기’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 거래서식 및 이용절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발급수요가 높은 증명서는 위·변조확인 시스템을 홈페이지에 구축해 금융소비자가 인터넷을 통해 발급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상품 가입은 비대면으로도 가능하지만 증명서 발급은 영업점 창구에서만 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문서는 콜센터 본인확인 등을 거쳐 계좌개설시 등록한 이메일 주소로 보안메일을 발송해 발급한다. 온라인을 통한 계좌해지도 가능해진다.
비대면 계좌 개설에 ‘이어가기’ 서비스도 추가한다.
보통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때 앱 설치, 신청서 작성, 본인인증, 신분증 촬영, 약관 동의, 타 금융기관 계좌인증, 신규계자로 소액이체 등의 과정을 거친다. 이때 금융소비자의 사정으로 가입절차가 중단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고객정보를 일정기간 보관하고 금융소비자는 해당기간 중단된 절차에서 재진행해 거래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고객 동의가 있을 때는 동일 지주그룹 내에서 계열사 등이 보유한 고객 기본 정보를 끌어와 자필 기재를 최소화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선 과제들을 올해 상반기까지 금융투자협회규정과 내규에 반영하는 작업을 마치고 하반기에는 전산시스템 개발과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성소연 기자 daisy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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