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충남대 교수회는 전 선거관리위원장의 해임을 건의하는 등 총장선거 백서발간을 미루는 문제에 대해 강경 대응을 펼쳤다.
현행 ‘충남대 총장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10조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모든 회의의 내용을 회의록으로 기록해 관리하고 선정이 끝나면 백서를 발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수평의회는 학생처장에게 백서 발간을 지난해 10월 10일까지 하지 않을 경우 해임을 총장에게 촉구하겠다고 의결하고 백서발간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교수회는 해임안을 총장에게 건의했고, 해당 전 선거관리위원장은 전체 교수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모든 교수님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속한 백서 발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바있다.
전 선거관리위원장은 “일부구성원으로부터 제기된 총장후보자 선출집행정지 요청 등, 총장후보자 공모처분 무효확인 등에 대한 청구소송은 현재까지도 공판이 진행되고 있어, 모든 선거과정 종료시점의 정의와 백서 구성내용 범위를 결정하는데 심각히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라며 “우리 구성원간의 다양한 의견과 전 과정을 기록해야하는 책무라는 점에서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었던 사안”이라고 교수들에게 해명했다.
하지만 백서 발간을 약속한지 2개월여가 지났지만 아직까지 교수회에 백서 공개는 되지 않은 상태다.
일부 보직자들에 따르면 “발간된 백서를 확인한바 있다”며 백서의 실체는 시인하고 했으나 전 선거관리위원회측은 공식적인 공개는 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2월 총장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총장백서 수정안을 의결하는 등 구체적인 목차나 내용이 나와있는 상태로 확인됐다.
백서 공개를 미루는 사안을 두고 일부 교수들은 “백서가 형편없이 만들어 졌거나, 공개할 경우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는것 아니냐”며 미공개 배경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총장선거 백서에는 총장후보자 선정과정과 회의록 내용, 절차, 공약 등이 모두 담기기 때문에 이를 통해 총장선출 과정을 한눈에 들여다 볼 수 있다.
충남대 총장 선거의 경우 간선제 반대로 법원에 집행정지 처분을 신청해 총장 선거가 무산되기도 했고, 현재까지도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충남대 관계자는 “총장선거 관련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백서를 발간할 수 없었으며, 소송이 마무리되는데로 관련 내용을 모두 담은 백서를 발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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