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탄핵심판 첫 공개변론이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개정 9분 만에 종료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박한철 헌재소장)는 3일 오후 2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고, 대통령의 불출석을 확인한 뒤 5일 2차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법은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하도록 한다. 헌재는 2차 변론기일에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헌재법 규정에 따라 대통령 없이 심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헌재는 이번 사건이 우리 헌법질서에서 갖는 엄중한 무게를 깊이 인식하고 있다”면서 “헌재는 이 사건을 ‘대공지정(大公至正·아주 공변되고 지극히 바름)’의 자세로 엄격하고 공정하게 최선을 다해 심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국정 공백을 초래하는 위기상황임도 잘 인식하고 있다”며 “청구인(국회)과 피청구인(대통령) 측 모두 이 점을 유의해 증거조사 등 사안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심판 절차에 계속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회 측은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의 신년 기자간담회 전문 기사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국회 측은 간담회에서의 박 대통령의 발언에 최순실씨를 지원한 간접 정황이 포함됐다고 본다.
5일 열리는 2차 변론기일에는 청와대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과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오는 10일로 예정된 3차 변론기일에는 최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비서관·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소환된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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