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출입 시간 외 청소년을 출입시킨 대덕구의 A 노래연습장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연습장은 심야시간까지 청소년을 출입시키고, 이를 묵인하며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이 업체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기홍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청소년 보호를 위해 유해업소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청소년들의 유해환경을 사전에 예방하고 준법 질서유지를 바로 잡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일반음식점에서 여성종업원이 남성손님에게 술을 따라주는 유흥접객 행위를 일삼은 유성구 일원의 2개 업소도 적발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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