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상반기 중 해외에서 신선란, 계란액 등 계란 관련 8개품목 9만 8000톤을 수입한다. 조류 AI(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계란 공급 부족 및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특히, 신선란을 해외에서 들여오는 것은 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정부는 3일 미국과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등 5개국으로부터 신선란, 계란액, 계란가루 등 8개 품목 총 9만8000톤을 수입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계란과 계란가공품의 관세율을 0%로 낮추는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을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했다. 계란 가격의 안정화와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8%~30%의 관세를 부담하던 신선란, 계란액, 계란가루 등 8개품목 총 9만 8000톤이 무관세로 4일부터 수입된다.
품목별로 보면 계란이 신선란 3만 5000톤(약 7억개)ㆍ조제란 3300톤이며 노른자는 가루 600톤ㆍ액 1만 2400톤, 전란액(흰자ㆍ노른자를 분리해 만든 원료제품)은 가루 2600톤ㆍ액 2만 8000톤, 난백알부민(흰자가루 등에서 추출ㆍ가공한 단백질)은 가루 1300톤ㆍ액 1만 5300톤 등이다.
신선란 3만5000톤은 갯수로 7억개 정도되는 물량이며, 국내 달걀소비량 약 20일분에 해당된다.
물량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한국식품산업협회를 통해 실수요자 배정방식으로 할당할 계획이다.
정부는 5일 계란유통협회와 제과협회 등이 참여하는 업계 간담회를 열어 물량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6일 구체적인 배정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원활한 달걀 수입을 지원하고자 미국산 신선란 수입의 필수요건인 해외 수출사업장 등록 신청 절차를 가능한 당일 처리키로 했다.
검역은 1~3일 이내, 최초 수입 정밀검사는 18일에서 8일로 단축하고 공휴일 포함 24시간 통관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선란을 대체할 전란액의 경우 수입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존에 지정한 말레이시아, 인도, 캐나다 외에 미국을 추가하고, 위생평가를 간소화키로 했다.
축산물 수입대상국 지정에 필요한 수입 위험ㆍ위생평가 절차에 대해서도 수출국 정부와 신속히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국내 수입 사례가 없었던 식용 신선란은 수입업체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aT가 6일부터 수입 정보를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소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수입절차 컨설팅도 지원키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달걀 수요가 집중되는 설 명절에 대비해 농협 등과 함께 집중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달걀값 인상에 편승해 다른 가공식품 가격을 부당하게 올리지 못하도록 소비자단체를 통해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백운석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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