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300가구 이상 실적 요건 1년 연장해 올해까지 적용
올해부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으려면 300가구 이상의 주택건설실적이 있어야 한다.
LH는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의 주택건설실적(또는 사용검사실적)과 시공능력이 있는 건설사에 1순위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고 3일 밝혔다.
공동주택의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시행했지만, 1년 더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LH는 일부 건설사들이 공동주택용지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유령업체(페이퍼컴퍼니) 수십여곳을 동원해 청약경쟁에 뛰어들어 싹쓸이하는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자, 지난해 9월 이 제도를 도입해 연말까지 운영했었다.
그러나 제도 시행 후 실제 공급된 택지가 없고, 올해도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청약 과열은 여전할 것이라는 대형 건설사의 건의 등을 고려해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는 계열사가 모회사에 전매하는 행위는 금지됐지만, 계열사나 명목상의 회사를 동원하는 등의 관행은 사라지지 않은 것도 연장 이유다.
LH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과도한 청약 경쟁을 방지하고 실제 건설실적이 있는 우량 건설사의 당첨 확률이 높아지면서 안정적인 사업 수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