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국보 2건, 보물 6건 지정
세종이 소헌왕후의 공덕을 빌기 위해 직접 지은 찬불가 ‘월인천강지곡 권상’과 ‘평창 월정사 석조보살좌상’이 국보로 지정됐다.
3일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에 따르면 국보 2건과 국새 황제지보 등 6건은 보물로 지정됐다.
‘월인천강지곡 권상’은 훈민정음 창제 이후 가장 빠른 시기에 지어져 활자로 간행된 점에서 창제 후 초기의 국어학 연구와 출판인쇄사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문헌이다. 국보 제320호로 지정됐다.
‘평창 월정사 석조보살좌상’은 국보 제48-2호다. 보관과 귀걸이, 팔찌, 가슴 영락(구슬 목걸이) 장식이 화려하고 섬세하다. 또 국보 제48호인 평창 월정서 팔각 구층석탑과는 하나의 구성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우리나라만의 독창적인 도상과 구성이라는 점에서 가치 있음을 판단해 국보로 승격됐다.
1897년 고종이 제작한 국새인 ‘국새 황제지보’는, 국왕의 명령서인 ‘유서지보’, 세자시강원 관원의 교지에 사용됐던 ‘준명지보’는 왕실공예품으로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높아 보물로 지정됐다.
이어 ‘금강산 출토 이성계 발원 사리장엄구 일괄’, ‘협주명현십초시’, ‘박동형 초상 및 함’도 각각 보물로 지정됐다. 이해미 기자 ham723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