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입주민의 편의를 증진하는 공동주택단지를 만들기 위해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에게도 주민공동시설의 이용을 허용하고, 주민공동시설의 용도변경 행위신고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입주민의 자율적 의사결정(관리규약으로 동의비율, 이용자 범위 등을 규정)에 따라 입주민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도 해당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이용자가 부족해 시설물이 방치되는 등 주민공동시설의 비활성화 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주민공동시설을 운영할 때는 영리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고, 사용료는 위탁에 따른 수수료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서 관리주체가 부과·징수할 수 있다.
시설의 공동이용 여부를 결정할 때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과반의 범위(1/2, 2/3 등))의 입주민이 동의를 할 경우에만 공동이용이 가능해 무분별한 시설 개방은 방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용자도 인근의 공동주택단지 입주민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모든 외부인에게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은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도서실, 주민교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주민휴게시설, 독서실, 입주자집회소, 공용취사장, 공용세탁실, 사회복지시설 등이다.
다만, 인근 공동주택 입주자만 허용되더라도 주민공동시설은 보안ㆍ방범에 취약하기는 그대로인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면 개방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또 현재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사용이 활성화되지 않은 것에 대해 건설사들이 공동주택 분양 시 과도하게 주민 공동시설을 확충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불필요한 주민공동시설 마련으로 분양가만 치솟게 만들었다는 얘기다.
공동주택에 이사 온 한 입주민은 “건설사들이 주민 커뮤니티 시설이라며 과도하게 설비하면서 분양가만 높여놨는데 이걸 돈을 받고 개방할 수 있다고 법안을 바꾸는 것도 넌센스”라며 “공동시설에 대해 이용 및 수용 현황을 검토하면서 과도하게 마련되는 것을 막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더구나 다른 공동주택단지 거주민들이 왕래하며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해당 입주민들이 얼마나 동의할 지 역시 의문으로 남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획일적으로 주민공동시설을 외부인이 이용할 수 없도록 해서 불법이라는 민원이 있었던 만큼 이에 대해 선택적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거주민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는 등 거주에 따른 문화도 달라지면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주민공동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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