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과 충남 대기환경기준 비교 <자료 충남도> |
화력발전 대기오염강화…, 도내 전역 확대키로
충남도가 국가대기환경기준 대비 최대 60%를 강화한 지역 대기환경기준을 본격 시행한다.
충남도는 미세먼지(PM-2.5) 항목을 포함한 아황산가스(SO2), 일산화탄소(CO), 이산화질소, 오존(O3) 등 8개 항목의 지역 대기환경기준을 지난 1일자로 시행했다고 3일 밝혔다.
충남환경기준은 서해안 기후환경연구소의 기준제안에 대해 환경정책위원회와 도민공청회를 거쳐 조례를 마련해 지난달 충남도의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조례에 따라 보령, 당진, 서천, 태안 등 화력발전소 주변 시·군은 국가 대기환경기준보다 강화된 지역 대기환경기준이 우선 시행된다. 이외 지역은 지역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밀도와 노출농도에 따라 공업과 관리지역으로 구분해 도내 전역으로 확대된다.
강화된 환경기준은 연간평균치 기준 아황산가스(SO2) 0.01ppm을 비롯해 ▲이산화탄소(CO) 5ppm ▲이산화질소(NO2) 0.02ppm ▲미세먼지(PM10) 40㎍/㎥ ▲초미세먼지(PM2.5) 20㎍/㎥, ▲오존(O3) 0.06ppm ▲납(Pb) 0.3㎍/㎥ ▲벤젠 3.0㎍/㎥ 등이다. 이는 국가 대기환경기준과 비교해 20∼60%까지 강화된 수치다.
도는 이와 함께 오는 6월까지 화력발전소 미세먼지배출량을 실질적으로 규제하는 배출허용기준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영향과 주민건강영향조사도 조사한다.
대기오염측정소는 도내 8곳에서 25곳으로 확대된다. 미세먼지 경보제 알림 서비스가 강화되는 등 대기오염물질 모니터링은 한층 강화된다. 전기차와 천연가스버스 등 친환경자동차 104대가 보급되고 노후 경유차 500대도 폐차될 계획이다.
충남도 신동헌 환경녹지국장은 “지역 대기환경기준은 화력발전소 등의 미세먼지로부터 도민의 건강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설정된 것”이라며 “올해를 기점으로 충남 대기환경수준을 전국 최고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내포=맹창호 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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