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 결정, 행정소송서 승소
공정위측 검찰 고발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 받아
프로젝트 끼워팔기와 코스이용료 부당징수 문제로 빚어진 이른바 ‘갑질논란’에서 골프존이 법원 승소판결과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잇따라 받아 억울함을 벗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4년 ‘프로젝트를 끼워팔기하고 광고수익을 분배하지 않는 등 점주들에게 불공정 거래행위와 거래강제행위를 한다’며 골프존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는 ‘혐의없음’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해 11월 공정위가 골프존에 내린 시정명령 및 48억여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 서울고법이 골프존측 전부승소 판결을 하고 불과 한달여 만에 이뤄진 검찰 처분이다.
공정위는 “골프존이 프로젝터 2∼3개를 지정해 시스템 판매 시 묶음상품으로 끼워파는 등 거래강제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48억9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골프존은 “프로젝터를 통한 생생한 화면 구현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절대적 요소이며 자체 테스트를 통해 가장 적합한 프로젝터를 선정 및 추천해 오고 있다”고 맞섰다.
검찰은 수사 의견을 통해 “스크린골프 시스템과 프로젝터는 각각 별도로 거래될 수 있으나 서로 기능적으로 결합돼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구동시키는 데 반드시 필요한 제품”이라며 “묶음상품 형태로 거래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 시정명령에 따라 골프존이 프로젝터를 다른 공급처에서 별도로 구매할 수 있다는 내용을 거래조건에 명시했음에도 많은 점주가 최근까지도 골프존이 정한 프로젝트터를 선택하고 있다”면서“타사들도 프로젝터를 기본 구성품으로 판매하고 있어 이같은 묶음상품은 업계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골프존이 온라인 골프코스이용료(GL)를 점주들에게 대신 징수토록 해 불이익 제공행위를 했다는 공정위고발 내용에 대해선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입 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등과 같은 불이익 내용이 인정돼야 한다”며 “골프존이 점주에게 GL이용료를 대신 징수토록 한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또 스크린골프 화면 상에 노출되는 광고수익을 점주들에게 분배하지 않았다는 공정위 주장도 “광고수익을 스크린골프 이벤트와 연계시킴으로써 스크린골프장 고객유치를 더욱 활성화시킨 것”이라며 모두 혐의없다고 결론냈다.
골프존 관계자는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로 유·무형의 큰 피해를 봤지만 젊은 IT기업이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겪게 된 성장통으로 여기고 있다”며 “갑질 오명에서 벗어나 국내 골프산업은 물론 가상스포츠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혁신 기반의 정도경영과 상생경영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승현 기자 hey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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