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세 확대도 필요 중앙-지방 이익관철 위해 양원제
주권 재민 실현 위한 국민발안제 반영도 필요
지방분권형 개헌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절실하다.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헌법에서 보장받기 위해 자치재정 및 입법권 강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충청권은 물론 지방의 총론을 모아 정치권에 제안하는 등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방자치학자들에 따르면 개헌과정에서 헌법에 지방세 확충 근거를 명기하고 공동세 확대, 지방이익을 대변해 주는 양원제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투표와 국민발안제 등을 헌법에 반영하자는 의견도 감지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은 조세법정주의를 택하고 있다.
헌법 제5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재정난 해소를 위해 지방세 조례신설이 법령의 위임이 없는 경우 가로막혀 있다.
농어촌 일부 기초지자체 재정자립도가 한자릿수로 추락하는 등 갈수록 지방재정이 쪼그라들고 있지만, 지자체가 하는 방안이 차단된 셈이다.
때문에 앞으로 개헌과정에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선 지방세 종목과 세율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토록 헌법에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나치게 비합리적인 조세징수 비율도 바로잡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일정한 비율로 나눠갖는 조세인 공동세 확대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국세와 지방세 세수비중이 78대 22 수준이나 60대 40 수준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는 중앙과 지방의 재정불균형을 바로잡을 가장 핵심적인 과제이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지방재정 관련 정책결정때 지방자치 협의회 등과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지방교부세 배분방식 개선과 세출구조 낭비방지 등과 관련해서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력구조의 경우 미국 등 선진국에서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이익 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원제 도입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국가전체와 지방이익을 각각 대변하는 상하원을 동시에 두고 상호 견제토록 하자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자치권을 일방적으로 침해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이와 함께 국민주도의 헌법개정권 보장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민투표와 국민발안제 등을 헌법에 담아 주권재민에 반하는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견제하게 해 실질적인 주권재민을 실현시켜야 한다는 논리다.
국민발안제는 국민이 직접 헌법개정안이나 중요한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다.
얼마전 개헌과 관련해 ‘충남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던 안희정 충남지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개헌필요성에 동의하며 그 헌법은 의회와 정당의 무기력, 무능력, 비민주성 극복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헌법개정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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