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테슬라 국내 출시전부터 미운털 박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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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테슬라 국내 출시전부터 미운털 박히나

  • 승인 2017-01-02 15:40
  • 신문게재 2017-01-02 6면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배우 손지창씨 테슬라X 급발진 사고로 소송중

전기차와 자율주행 등 매력적 요소 많아 세계적으로 인기

올해 2월께 국내 매장 오픈 앞두고 피해보상 등 우려감 높아


전기자동차 업체인 ‘테슬라’가 급발진과 관련해 연초부터 시끄럽다.

지난 1일 배우 손지창 씨는 작년 9월 ‘테슬라 X’를 몰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급발진 사고를 당했고 차량업체인 테슬라와 소송중이라는 사진을 SNS에 게재했다. 당시 사고사진을 보면 테슬라 X는 차고를 뚫고 거실 안까지 돌진해 벽이 무너진 상태였다. 손씨의 차량 모델인 테슬라 X는 2015년 9월 출시된 차량으로 테슬라 SUV차량이다.

2일 미국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는 공식입장을 통해 손지창씨의 급발진 사고는 “차량의 결함이 아닌 손씨의 과실”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차량데이터를 포함한 여러 증거를 살펴본 결과 운전자 손씨가 엑셀러레이터 페달을 100%까지 완전히 눌러 발생한 결과”라며 급발진은 아니라고 밝혔다.

손씨는 같은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미국 현지에서 테슬라 급발진 사고는 여러건이 더 있다. 급발진 사고 전문 변호사를 고용했다”고 밝혔다.

테슬라는 올 봄께 국내에 진출을 앞두고 있다.

작년 연말 국토교통부의 제작자 등록을 마치지 못해 올해로 미뤄졌다. 전기충전과 자율주행 등 매력적인 요소가 많은 탓에 국내 소비자들의 기대감은 이례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손지창 씨의 급발진 사고가 알려지자 국내 소비자들은 우려감을 표하고 있다. 국내 소비자들은 의혹에 대한 시정조치가 없을 경우 ‘불매운동’까지 불사하자는 입장이다.

미국내에서 급발진 사고가 발생해도 그동안 보상이나 리콜 사례가 없었던 만큼 국내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다.

테슬라는 올 2월께 하남스타필드점에 상설매장을 열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급발진처럼 운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점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한다면, 국내에서 테슬라의 입지는 확보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

테슬라 세단형 모델S는 한번의 충전으로 380km 주행이 가능하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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