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초등학교가 연구학교에 선정되기 위해 찬성률 100%가 될때까지 투표를 실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전교조 대전지부에 따르면 해당 학교는 ‘연구학교 지정은 교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한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는 교육청의 규정을 맞추기 위해 교원 무기명투표를 3번이나 실시했다.
이 학교 교감은 의견수렴을 위한 투표 당일 전체 교사를 시청각실에 모아놓고 “찬성이 100%가 될 때까지 계속 투표를 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학교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찬성률이 100%가 돼야 유리하다고 생각했는지 찬성률을 높이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이다.
당시 첫번째 투표(12월19일)에서는 찬성 39표ㆍ반대 5표ㆍ기권 3표(찬성률 82.98%), 두번째 투표에서는 찬성41표ㆍ반대 4표ㆍ기권 2표(찬성률 77.23%)가 나왔다. 이에 교감은 다음날 한 곳에 모여서 투표를 하지않고 학년별로 투표를 실시했지만 찬성률은 더 낮아졌다.
결국, 교감은 그나마 찬성률이 가장 높았던 두번째 투표결과를 교육청에 보고 했다.
이처럼 일선 학교들이 연구학교 선정에 목을 매는 것은 승진 가산점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연구학교는 교육현장의 당면과제를 연구ㆍ시범 운영함으로써 공교육 내실화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일선 학교는 교육적인 측면 보다 교육청 지정 연구학교에 부여되는 월 0.01점의 승진가산점을 받기 위해 무작정 달려든다는 설명이다.
더 큰 문제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학교에 응모한 사실이 밝혀져도 패널티는 연구학교 선정 심의 과정에서 탈락시키거나, 다음 연구학교 응모를 제한하는 정도에 그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연구학교 신청과 관련해 학교 관리자 및 부장교사들의 회유와 협박, 재투표가 비일비재한 실정으로, 패널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교조 관계자는 “교육청이 손을 놓고 있는 경우 내부고발이 없으면 이런 문제가 알려지기 쉽지 않다”며 “사정이 이러한데도 교육청은 관리ㆍ감독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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