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 등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시정을 권고하고 신청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견표명을 한다.
민원의 종국적 해결을 위해서는 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이 국민권익위의 시정권고나 의견표명을 수용해야 한다.
권고 수용률 95% 이상 우수 기관은 국가보훈처(100%), 경기 고양시(100%), 국민연금공단(100%) 등 7개 기관이며 80% 미만은 경기 성남시(50.0%), 한국농어촌공사(66.7%), 근로복지공단(67.3%) 등 8개 기관이다.
기관 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의 권고 수용률이 87.0%로 가장 높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유관단체는 각각 83.4%와 83.0%로 나타났다.
수용되지 않은 권고사항 211건의 사유를 살펴보면 ‘내부규정상 곤란’이 43.6%(92건)로 가장 높으며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 11.4%(24건), ‘정책 목적상 곤란’ 9.0%(19건) 순으로 나타났다.
세종=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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