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부동산 시장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도 변수가 많다.
11ㆍ3 주택시장 안정화 관리방안에 이어 추가 규제도 조만간 나올 예정인데다, 19대 대통령 선거 등 정치ㆍ경제적으로 예측이 쉽지 않다.
이런 가운데 올해부터 잔금대출 규제와 디딤돌대출 기준 축소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소득세와 상속ㆍ증여세에 대한 부담도 늘어나며 청약가점제 자율 시행 조치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 시행된다. 2017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소개한다. <편집자주>
▲금융, 일반 정책, 분양ㆍ청약 분야=우선 1일부터 분양 공고가 나오는 아파트 단지는 잔금대출 시 현 주택담보대출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소득 증빙자료로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성이 입증된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잔금대출도 이자와 원금을 처음부터 함께 갚아가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한다.
또 금융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분양 공고가 난 사업장(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비적용)에도 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의 잔금대출을 유도하기 위해 보금자리론 신상품인 ‘입주자 전용 보금자리론’을 내놓는다. 금리 등 요건은 기존 보금자리론과 같지만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80%로 높은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다. 보금자리론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아 대출자 입장에서도 유리하다. 다만, 이 상품은 2018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디딤돌대출 기준은 DTI 기준이 현행 80%에서 60%로 축소되고, 현재는 주택을 보유해도 대출 후 3개월내 처분하는 조건이면 대출할 수 있었지만, 내년에는 주택보유자 모두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공택지 공급 중단도 내년 말이면 종료된다. 2014년 9ㆍ1 대책을 통해 2017년 말까지 공공택지 신규 조성을 하지 않겠다는 발표가 난 후 전국에서는 신규 공공택지조성이 없었다. 이미 조성 중이던 공공택지들을 통해 아파트 분양이 진행됐고 새해에도 기존 공공택지를 통한 주택 공급은 차질 없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분야=부동산 실거래가격 허위신고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된다.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는 당사자 간 은밀한 거래(현금거래 및 이중계약 등)로 어려운 게 현실이다. 부동산 거래가격을 허위신고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면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고 과징금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 납부 제도도 도입된다. 과징금 납부는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최대 3번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다.
분양시장 예측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미분양 통계도 한층 투명해진다. 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부터 주택거래 내역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실거래가시스템(RTMS)이 적용된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건설사의 신고를 통해 파악되던 미분양의 흐름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단지당 40% 의무 적용해온 청약가점제 비율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11·3 부동산대책에 따라 조정 대상지역에 포함된 세종시 등 37개 시ㆍ구는 현행 40%가 유지된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된다. 지금까지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은 소송 또는 조정절차를 통해 해결했지만, 분쟁당사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필수적 설치)와 시ㆍ도(임의적 설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게 된다.
▲건축제도 도입=오는 20일부터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가 시행된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이란 고단열 건축 자재와 신재생에너지를 결합해 외부 에너지 유입을 최소화한 것으로, 인증 대상은 주택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 등 대다수 건축물이다. 인증받은 건축물에는 용적률 최대 15% 완화, 기반시설 기부채납률 최대 15% 완화(주택사업 기준),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조금 30~50% 지원(예산 범위 내)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6월부터는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건설 기준 개정안이 시행돼 친환경 주택의 에너지 의무 절감률이 현행 40%에서 50~60%(전용면적 60㎡ 이하는 50%, 초과는 60% 이상)로 강화된다.
이 밖에 내년에는 아파트 리모델링 동의율(단지 전체 집주인)이 80%에서 75%로 완화되고, 건축물의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현행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에서 2층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의 건물로 확대된다. 또 시범 시행 중인 부동산 전자계약이 내년 상반기에는 광역시로 확대되며 하반기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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