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주요시책으로 추진하는 산림 분야 3농혁신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임업발전을 뒷받침할 근거가 마련됐다.
충남도는 임업의 소득증대와 경영안정을 위한 ‘충남 임업관계자와 산림관련단체 육성 및 지원조례’에 대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임업인 육성 및 산림단체 지원은 산림기본법 등의 법률은 있었지만, 도내 임업환경과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자치법규가 마련되지 않았었다.
충남에는 전국위 11%에 해당하는 25만6000명의 산주가 등록돼 있다. 독림가와 임업 후계자는 1461명으로 전국의 20%에 달한다. 임업협동조합 조합원은 3만6000명, 임업후계자협회 등 11개 단체가 활동 중이다.
도내 산림면적은 40만8000㏊로 지난해 임산물 1조 404억을 생산했다. 충청권 임가 소득은 가구당 4000만원을 넘어 전국평균 3222만 원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임업관계자 육성조례는 도의회 심의와 지난달 16일 본회의에서 가결, 후속절차를 거쳐 30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조례는 임업 관계자의 소득 증대와 경영 안정, 산림 관련단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임업 관계자의 산림경영 컨설팅 운영과 지원, 신기술 확산과 판로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충남도가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충남도 이원행 산림녹지과장은 “조례 시행으로 원활한 산림단체의 기술교육과 대회참가, 임산물 직거래, 행사지원 등이 가능해진다”며 “충남 임업인의 지위 향상과 경영 안정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내포=맹창호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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