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찬우 의원(충남 천안갑)은 도심 교통 혼잡을 개선하는 목적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29일 밝혔다.
박 의원이 지난 8월 2일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서 교통 혼잡도 조사를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이 납부하는 도로점용료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가결로 인구 50만 이상 도시도 교통 혼잡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향후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교통 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지역에 포함될 전망이다.
민간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의 도로점용료 감면은 그동안 국·공립 학교법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만 감면되던 도로점용료를 민간 영역까지 확대, 형평성에 맞는 조치라는 게 박 의원 측 설명이다.
박 의원은 “당초 천안을 비롯한 인구 50만 이상 도시 15곳을 교통 혼잡도로 개선사업에 포함시켜 국비지원을 받도록 할 예정이었지만 정부에서 용역을 실시한 후 2017년 중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며 “사전적 조치로 인구 50만 이상 도시도 5년마다 교통 혼잡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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