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부터 강력범죄까지…여유있는 운전문화운동 절실
올해 대전에서 난폭ㆍ보복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건수가 1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에서부터 주행 방해 등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여유있는 운전문화 운동이 절실하다.
28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11월 말까지 난폭운전 25건, 보복운전으로 65건, 모두 90건이 입건됐다.
경찰은 심각한 사건만 입건하고 경미한 사건은 무혐의로 처리하고 있어 발생한 난폭, 보복 운전 등 도로 위의 범죄는 더욱 많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실제로 전날인 27일 택시 운전기사들이 끼어들기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동부경찰서는 이날 말다툼을 벌이다 둔기로 60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택시기사 A씨(47)를 긴급 체포했다.
택시 운전기사 A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대전 동구 인동 모 식당 앞 도로에서 개인택시기사 B(63)씨를 둔기로 수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다.
A씨와 B씨는 당시 택시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벌이면서 사건이 시작됐다.
A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B씨의 말에 화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택시 안에 있던 둔기를 들고 나와 B씨를 10여차례 내리친 것으로 알려졌다.
중상을 입은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앞서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수 차례 급제동해 차량을 가로막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동부경찰서는 보복운전을 한 혐의(특수 협박)로 C(2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C씨는 지난 7월 15일 낮 12시 20분께 동구 삼성동 정관장 삼성본점 앞 교차로에서 뒷 차량이 경적을 울리자 수차례 급제동하며 뒷 차량의 진로를 가로막은 후 차에서 내려 운전자에게 시비를 걸었다.
C씨는 심지어 피해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며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올해부터 보복운전에 대해 교통사범이 아닌 특수상해 혐의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보복 운전은 평소 분노와 불만을 억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운전이나 지나친 저속운전, 얌체운전 등 짜증을 유발할 때 나타난다”며 “처벌이 강화됐지만 먼저 배려하고 양보하는 교통문화 정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창민 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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