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재산형성 등 동시다발 압박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을 옥죄고 있다.
우선 청와대 지시에 의한 보건복지부·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의혹 수사에 화력을 쏟아부어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를 정조준하고 있다.
또한, 최순실 씨의 재산 내역을 광범위하게 추적하고 있고, 박 대통령과 최 씨의 ‘공동 재산’ 소유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특히 특검팀은 28일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수사에도 본격 나서 결과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검팀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삼성 합병 관련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강도 높게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를 입증할 ‘중요 고리’로 박 대통령의 지시가 국민연금에 전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어 특검팀은 이날 오전 ‘비선 진료·대리 처방’ 의혹을 받는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과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병원 원장 자택과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 수색, 이들의 ‘비선 진료’ 의혹을 규명해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및 세월호 참사 구조 과정에서의 역할 등을 밝힐 방침이다.
이외에도 특검팀은 전담팀을 꾸려 최순실 씨 일가 재산 추적에 나선 상황이다.
특검은 최 씨 일가에 대한 계좌 추적을 통해 박 대통령과의 공동 재산으로 볼만한 정황이 나오게 되면, 박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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