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동구의 한 약국에서 사용기한이 경과한 혈액순환개선제를 진열대에 비치해 판매하다 대전시특사경에 적발됐다.<사진=대전시 제공> |
대전시특사경, 도매상ㆍ약국 등 6곳 적발…행사입건 등 조치
의약품 보관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한 의약품 도매상과 약국이 무더기 적발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1월부터 이달까지 2개월간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해 약사법 관련 기획 단속을 한 결과,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도매상 및 약국 등 6곳을 적발해 형사입건하고 관할구에 행정조치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의약품 판매업소의 안전한 의약품관리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의약품 도매상 및 약국개설자의 약사법 준수사항 이행 여부 위주로 중점수사가 이뤄졌다.
적발된 의약품도매상 1곳은 의약품창고 이외의 장소에 의약품 보관을 금지하고 있는데도, 영업소(사무실)에 의약품을 보관해 이를 위반하다 적발됐다.
또 개봉판매 금지 의약품을 개봉 판매한 약국 1곳을 비롯해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약국 내 조제실 및 대기실 약장에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진열한 약국 등 4곳도 함께 적발됐다.
적발된 도매상과 약국 관리자는 준수사항을 알고는 있으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특히 조제실이나 매장에 비약사종업원이 필요 이상 많은 인원이 근무하고 있어 이로 인한 무자격자의 의약품조제 및 판매 행위가 우려되며, 이는 의약품 관리자들의 인식결여로 지속적인 교육 및 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은학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의약품도매상의 불법 유통ㆍ관리, 약국 내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및 판매행위, 불량 또는 사용기한 지난 의약품 판매 등으로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수사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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