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체납액 2850억원, 개인 139억, 법인 133억원 최고
5년 이상 경과 체납자 절반 …16년된 체납자도 있어
신용정보 제공, 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제재 조치
관세 고액, 상습 체납자 166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관세청(청장 천홍욱)은 지난 4월 명단공개 예정자를 선정해 사전 안내 후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
28일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2850억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체납액은 17억원이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139억원(문세영 강서물산), 법인 최고 체납액은 133억원((주)세나무역)이다.
올해는 명단공개 기준 금액이 기존 5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명단공개자가 166명으로 대폭증가했다. 그동안 2013년 78명, 2014년 79명, 2015년 84명이 공개됐었다.
주요 물품별 체납현황을 살펴보면 농수축산물이 786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주류 521억원, 중고자동차 358억원, 가구 등 소비재 350억원 순이다.
체납 기간별로는 5년 이상 경과한 체납자는 97명으로 명단 공개자의 58.4%고 이중 체납기간이 가장 오래된 명단 공개자는 2000년 8월 이후 16년 동안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관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과 함께 신용정보회사에 체납자의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등 추가적인 행정제재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다만 성실히 체납액을 납부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에서 제외키로 했다.
관세청은 “은닉재산을 제보해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초대 1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은 관세청 홈페이지에 접속, 공시, 공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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