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공통가산점 총점 축소ㆍ돌봄교실 담당 교원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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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공통가산점 총점 축소ㆍ돌봄교실 담당 교원 우대

  • 승인 2016-12-27 11:39
  • 신문게재 2016-12-27 2면
  • 백운석 기자백운석 기자
국무회의,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령안 의결

앞으로 교육공무원 승진을 위한 공통가산점 총점이 축소되고, 다문화학생지원ㆍ방과후학교ㆍ돌봄교실 담당 교원이 우대 받도록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이 일부 바뀐다.

교육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5점 만점인 공통가산점 총점이 앞으로는 3.5점으로 1.5점 줄어든다.

이에 따라 연구학교 가산점은 1.25점에서 1점으로, 재외국민교육기관 가산점은 0.75점에서 0.5점으로, 학교폭력 유공 가산점은 2점에서 1점으로 축소된다. 직무연수 가산점은 현재와 같이 1점으로 유지된다.

다만, 연구학교와 재외국민교육기관 근무 가산점은 기존 공통가산점 취득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22년 4.월 1일부터, 학교폭력 유공 가산점과 직무연수 가산점은 28일부터 적용된다.

교육부가 승진가산점 부여 점수가 과다해 교육 간 승진경쟁을 과열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또, 2015년 교육 평가제도 개선을 위해 개정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후속조치로 다면평가자 및 다면평가관리 위원회 구성 기준을 명확화하고, 정량평가 지표를 개선했다.

다면평가관리위원회 구성은 시ㆍ도교육청별 시행계획에 따라 학년초에 분야별 대표성이 있는 3∼7명의 동료교사로 구성하되, 위원회에서 다면평가자 선정 기준 마련과 평가지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면평가자 구성은 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서 학교 여건을 고려해 동료교사 중 3명 이상으로 하며, 정량평가 평가지표를 개선해 다문화학생지원ㆍ방과후학교ㆍ돌봄교실 담당 교원이 우대하도록 했다.

다면평가 관련 개정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하고,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다면평가의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교원들의 가산점 취득을 둘러싼 갈등이 다소 해소되고, 교사 다면평가의 신뢰성 및 공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교원 정책 수립 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백운석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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