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리도 불가능 아냐, 법적 토대 사실상 마련
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으로 추진하는 트램(노면 전차) 건설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트램 추진에 필요한 ‘트램 3법’ 가운데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철도안전법 개정안도 관련 상임위를 통과, 본회의 통과만 남겨뒀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안마저 통과할 경우 트램 법령 정비는 사실상 마무리된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2일 회의를 열어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심의 후 대안을 만들어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을)과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병)이 각각 냈는데, 조 의원은 노면 전차가 도로 일부를 주행로로 활용하기에 철도안전법 중 철도보호지구의 적용 범위를 5m이내로 축소해야한다는 취지이며, 김 의원은 노면 전차의 성격상 철도보호지구제도 적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두 의원 모두 노면전차 선로보호를 위한 것으로 트램 보급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것이라는 목적은 같다.
국토위 전문위원 측도 개정안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봤으며, 노면 전차의 도입을 활성화하고 주변 지역 개발 촉진을 위해 도로 밖 지역은 보호지구에서 제외하되 외국의 철도보호지구 설정 사례를 참고할 것을 권고했다.
그 결과, 국토위는 노면전차의 철도보호지구를 30m에서 10m 완화하는 내용의 대안으로 처리했다.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트램 추진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키 위한 이른바 ‘트램 3법’ 가운데 하나다.
앞서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지난달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맞물려 트램 추진을 위한 법적 토대가 사실상 마련되어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사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는 절차가 남았지만 크게 문제될 소지가 없고, 이번주 법사위에서 검토될 것으로 알려져 이르면 연말내 처리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나머지 법안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나, 국회를 통과한 도시철도법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낙관적인 전망을 갖게 한다.
시 관계자는 “철도안전법이 국토위에서 통과됐다면, 올해 내 처리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큰 무리 없이 처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트램 3법’ 가운데 나머지 법안들이 처리되는 시점에 맞춰 트램 시범 노선의 발주 시기를 정할 계획이다.
동부 4거리에서 남부 여성가족원까지 잇는 시범 노선(2.7㎞)의 설계 용역 등 18억 8500만원 상당의 예산이 마련된 상태로,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께 발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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