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대학들이 내년도 등록금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내년도 등록금도 동결기조로 흐를 전망세다.
5년이상 등록금 동결을 이어온 지역 대학들의 경우 재정 압박이 지속되면서 소폭 인상이라도 고대하고 있지만, 현실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 18일 교육부는 ‘2017 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발표했으며, 인상 기준을 올해 1.7%보다 2%p 낮은 1.5%이하로 공고했다. 즉 등록금 인상률이 최대 1.5%를 넘어서는 안된다는 기준이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를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라 내년도 인상 한도가 2014~2016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 1%의 1.5배인 1.5%로 정해지게 됐다.
인상한도는 매년 감소추세다. 지난 2013년 4.7%에서 2014년 3.8%, 2015 2.4% 등으로 매년 감소해왔다.
등록금 인상 상한율을 정부가 정해주고 있지만, 지역 대학들은 인상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26일 지역 대학들에 따르면 이번주부터 총학생회와 상견례를 시작한이후 1월부터 본격적인 등록금 심의위원회가 열리며,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충남대의 경우 지난 2009년 이후 8년간 한밭대는 2008년이후 9년간, 배재대는 5년간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했다.
지역대들은 등록금 심의위원회가 열린다 하더라도 인상안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등록금을 동결, 인하해야만 국가장학금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각종 정부재정 사업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내년 2차 대학구조조정 평가를 앞두고 섣부른 등록금 인상에 나서기에 부담감이 크다는 것이 중론이다.
지역의 A대학 관계자는 “등록금 1프로 미만 인상으로 얻는 효과보다 정부 재정 지원에서 누락되는 것이 이미지와 모든면에서 손해가 클수 있다. 지방대학들이 재정난에 허덕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눈치, 학생 눈치 보느라 쉽게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다른 대학 관계자는 “몇년째 동결로 수입이 고정되다보니 사실상 올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이라며 “교육부의 등록금 인상률 공문에도 강제성은 없지만 되도록 동결과 인하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누가 고양의 목에 방울을 달겠느냐?”고 반문했다.
지방대학의 경우 지방대학특성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대학별로 10%가량 정원을 감축했으며, 몇년째 등록금마저 동결하면서 재원조달에 한계에 달했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대전권 4년제 대학 가운데 가장 비싼 대학은 을지대학교로 연간 850만원이었고, 대전대 722만원, 목원대 720만원, 한남대 718만8000원, 우송대 706만3000원 순이었다. 국립대인 충남대는 416만8000원, 한밭대 445만원 등으로 타지역 대학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였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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