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사태로 관치 거부감… 기관 특성맞는 자율 인사” 지적
금융권 인사 태풍이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임기가 끝나는 권선주 기업은행장 후임으로 김도진 부행장을 임명 제청했다.
기업은행장은 중소기업은행법 제23조에 따라 금융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번에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인사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속에서 기업은행 인사를 예정대로 추진함에 따라 다른 공공 금융기관 인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당장 김한철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은 내년 1월 임기가 끝난다. 지난 20일 신임 이사장 공모 서류 접수가 끝났고 서류 심사 등이 진행중이다.
내년부터 시중은행 수장들의 임기도 줄줄이 만료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와 새 정부 출범 등이 변수로 작용될 가운데 경영 실적 역시 중요 지표로 여겨진다.
내년 3월 임기를 마치는 KEB하나은행 함영주 행장은 연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1년 6개월여 재임기간 실적이 개선됐고 특별한 내부 경쟁 상대도 없기 때문이다.
민영화에 성공한 우리은행 이광구 행장의 연임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다. 이 행장은 2014년 취임하면서 ‘2년 안에 민영화를 하겠다’며 자신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줄였고 경영 면에서도 올해 3분기까지 1조1059억원의 순익을 올렸다.
관건은 정부의 우리은행장 선임에 얼마나 개입하느냐다. 정부는 우리은행 민영화 이후 행장 선임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예금보험공사가 단일 지분(21.4%)으로는 최대주주다.
3월에 신한금융지주의 한동우 회장과 신한은행 조용병 행장(대전 출신)이, 4월에는 김용환 농협금융지주 회장(보령 출신)이 물러난다.
11월에는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겸 KB국민은행장이, 12월에는 이경섭 농협은행장의 임기가 끝난다.
금융계 관계자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그 어느때보다 관치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하다”며 “기관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차기 수장을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성소연 기자 daisy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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