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정민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정규 의원에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강 의원은 동구의회 운영위원장이던 지난 3월 9일 선거구민 모임에 참석해 17명에게 15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것을 비롯해 모두 3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또는 연고가 있는 사람 등 32명에게 31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구의원이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기부행위는 선거문화정착을 저해하는 일”이라면서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앞으로 선거일이 2년 이상 남아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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