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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성일종 의원(서산·태안)은 장애인들의 목욕 편의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엔 장애인 복지시설에 장애인 목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 장애인들의 목욕 욕구를 충족하고 비장애인과 동등한 사회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장애인 위생지원을 위해 1~3등급인 중증장애인에게 방문목욕 활동지원급여를 부분적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목욕 관련 시설 설치에 관한 근거는 전무하다.
때문에 장애인들은 보조시설과 편의시설(휠체어 이용 가능 수납시설, 전용 목욕의자, 낮은 턱)이 없다보니 대중목욕탕을 사용하기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었다.
성 의원은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주위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마음 편히 목욕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드리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장애인들의 삶이 보다 윤택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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