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내년 1월 6일까지 지방보조금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자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식생활교육지원사업 등 38개 사업(18억 6900만원)이 대상으로, 시에 본부나 지부를 두고 있으며 법령에 의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공중시설과 단체, 비영리 법인 가운데 사업별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신청 가능하다.
단, 친목단체나 특정 정당, 선출직 후보 지지단체,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 목적 단체 등은 제외된다.
희망 단체 등은 시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받아 사업 관련 시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사업 결정은 내년 2월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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