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추위원단의 답변서 공개와 헌재의 ‘수사기록 제출 요청’에 대통령 대리인단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론도 이날 밝힐 예정이다.
헌재는 21일 오후 브리핑에서 준비절차 기일 공개 여부에 대해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관련 법상 준비절차 기일은 일반에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 헌재는 “박 대통령의 답변서 공개에 관한 소송지휘권 행사 방안과 수사기록 제출 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방안을 확정했다”면서 “준비기일에 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탄핵심판 사건 첫 준비절차 기일을 하루 앞둔 21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첫 준비기일 진행 절차와 세부 검토사항 등이 논의됐다.
앞서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국회 소추위원단이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서를 공개한 것을 두고 헌재가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이를 제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