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적시하고 있다면 활용 범위로 판단”
하지만, 개인정보이기에 철저한 관리 요구
#1. 지난달 중순, 장모(28)씨는 대학원을 다니기 위해 A대학을 지원했다. 장씨는 입시 지원서에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출신학교, 가족관계 등 세세한 내용을 담았다.
대학에서 요구하는 몇 가지 질문에 그동안 살아오며 느꼈던 점을 토대로 자세히 적었다.
해당 사항을 모두 적어 서류에 담아 우편으로 A대학에 제출했다.
장씨는 입학에 탈락했고 지원서 반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A대학에서는 입학서류 반환을 거부했다.
#2. 얼마 전 김 모씨는 입사하고자 지원서를 B 기업에 제출했다.
대학에 지원한 형태와 비슷하게 개인정보와 질문 대답을 자세히 적어 우편으로 보냈다.
김씨는 입사에 탈락, 반환을 요구하자 B 기업에서는 채용서류를 돌려줬다.
개인정보가 자세히 적힌 지원 서류 반환에 대해 대학과 기업들의 처리 방식이 달라 시민들의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다.
21일 충남대 등 대전지역 대학에 따르면 공공기록부 관리에 관한 법률상 입학 지원 서류는 4년 이상 의무적으로 보관된다.
대부분 5년 정도 보관하다 이상이 없을 시 폐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대학 관계자는 “민원 등이 발생 시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반환을 요구해도 돌려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민간 기업에서는 채용서류를 돌려줘야 한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 10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은 구직자가 요구하는 경우 채용서류를 반환해야 한다.
단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인자의 요구 없이 구직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예외다.
개인정보를 포함한 지원서에 대해 다른 처리 방법을 두고 의문이 커지고 있다.
장씨는 “같은 개인정보인데 대학과 기업이 지원 서류 반환 제도가 왜 다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는 대학 입학 서류 반환 거부에 대해 적시하고 개인정보에 대해 대학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대전변호사회 공보이사를 맡고 있는 임성문 변호사는 “신청 전 대부분 적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반환 불가 역시 활용 범위 안으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관리 부실로 유출되거나 지원 목적 외 사용됐다면 당연히 불법이다”고 말했다. 구창민 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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