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간 탄소가스 467t 흡수 가능
불법건축물로 지난 10여년 몸살을 앓던 보령 원산도가 국내 최초의 도서 산림탄소상쇄 거래형 등록지로 새롭게 거듭났다.
21일 충남도에 따르면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1859번지 등 3필지 3만5100㎡를 산림탄소상쇄 거래형 사업에 등록했다.
이 토지는 충남도 도유지이지만 모래밭에 불법건축물이 축조돼 지난 10여년에 걸쳐 자진철거와 행정대집행을 통해 원상 복구됐다.
도는 이곳에 해풍과 해일을 막기 위해 2013년부터 객토를 하고 바람과 모래 날림을 막는 퇴사울타리를 설치해 해송 1만6000그루를 심어 해안방재림을 조성했다.
원산도 해안방재림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향후 30년간 467t으로 평가됐으며, 도는 이를 국가 배출권 거래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산림탄소상쇄 사업은 신기후체제(Post-2020)에 대비해 지자체, 기업, 산주 등이 자발적으로 탄소흡수원을 증진하는 활동으로 거래형과 비거래형으로 나뉜다.
원산도 해양방재림은 주민과 관광객에게 휴양기능을 제공해 2014년 산림청 주관 사방사업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에 선정되기도 했다.
충남도 신동헌 환경녹지국장은 “올해 충남에서는 산림탄소상쇄 거래형 3곳을 등록했는데 섬지역으로는 전국에서 처음”이라며 “적극적인 사업지 발굴을 통해 산림탄소상쇄 등록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내포=맹창호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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