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권한 대행 체제 돌입…의장 반발
대전 중구의회가 또 한번 파열음을 내고 있다.
지난 구정질의에서 한 의원의 단독행동에 반발해 회의장을 떠난 데 이어 이번엔 의장 불신임안이 제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중구의회 등에 따르면 제201회 정례회 마지막 날인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이정수(새누리당) 중구의회 의장에 대한 의장 불신임안이 제출됐다. 육상래(더불어민주당) 부의장을 비롯한 여야 중구의원 9명은 이 의장에 대한 신임을 잃었다며 여섯 가지 사유를 밝혔다.
이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 당시 위원회에 위원장 교체를 요청하며 지위를 남용해 위원회의 자율권을 침해한 것과 의사정족수가 미달된 상태서 속개를 선포해 지방자치법을 어겼다는 것을 불신임 사유로 들었다. 또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일부 의원과 사전 협의해 무기명 비밀투표를 강행하고 5분 자유발언 시간이 초과된 것을 제재하지 않은 것, 간담회 불참 의원에게 징계를 주려고 했던 것 등을 이유로 제기했다.
이날 오전 개회된 회의는 의장불신임안을 놓고 정회됐고 오후 속개 이후에도 상반된 주장만 거듭한 채 본예산 의결 등 계획한 일정은 진행되지 못했다. 불신임안을 제출한 의원들은 이 의장에게 불신임안 상정을 요구했지만 이 의장이 불신임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며 이를 거부했다.
육 부의장 등 9명은 본회의장을 퇴장했다가 오후 3시께 불신임안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하고 단상을 점거 후 육 부의장의 의사진행으로 표결했다. 그 결과 찬성 9표, 반대 3표가 나와 육 부의장 의장 권한대행 체제가 됐다.
그러나 이 의장은 이번 불신임안 제출과 관련해 일어난 사태가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의장은 “의사진행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본예산과 기금운용 등 모두 무효”라며 “의사봉을 넘겨주지 않았고 의회사무국에서 가져온 투표용지도 아닌 메모지에 찬반 투표를 했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시일 내로 효력정지 가처분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대해 육 부의장은 “불신임안이 상정되면 의장 당사자는 제척되는데 퇴장을 요구했음에도 의장석을 비우지 않아 긴급 안건으로 상정해 의사를 진행한 것”이라며 “이번 사태는 그동안 의장에게 개선점을 수차례 요구했는데도 반영되지 않은 불통의 결과”라고 전했다.
의회 사무국은 의장 불신임안을 포함해 내년 본예산 통과 절차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행자부에 질의한 상태다.
한편, 중구의회는 이 의장을 포함해 새누리당 7명, 육 부의장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3명, 국민의당과 무소속 각각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임효인 기자 hyoyo@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