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전 둔산경찰서에 따르면 법정 최고 이자율을 무시한 채 높은 연이율을 받아 챙긴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부업자 A씨(41)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1년 5월부터 지난 6월까지 피해자에게 70차례에 걸쳐 모두 1억 7000여만 원을 빌려준 뒤,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2억 900여만 원을 받아 모두 39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최저 200%에서 최고 700%의 높은 연이율로 수천만 원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 최고 이자율은 44%이다.
경찰은 “금융 특별단속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창민 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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