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과 연령, 주소, 법 위반 조항 공개
현역입영자 166명 최다… 사회복무요원기피 42명
병역의무 기피자 237명의 인적사항이 최초로 공개됐다.
병무청(청장 박창명)은 지난 2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명단이 공개됨을 안내했고 6개월간의 소명할 기회를 부여했다. 그럼에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피자를 심의에 거쳐 20일 병무청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했다.
병역 기피자들은 공개제도가 시행된 2015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에 해당되는 인원이다. 현역입영 기피자 166명,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자가 42명, 국외불법체류자가 25명, 병역판정검사기피자가 4명이다.
공개되는 항목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 요지 및 위반 조항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 기피자에 대한 지속적인 인적사항 공개를 통해 병역의무 기피자의 발생을 억제하고 성실하게 병역을 이행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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