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 묶여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도시재정비촉진지구 8곳이 해제된다.
대전시는 21일부터 도시재정비촉진지구 8곳을 해제한다고 20일 밝혔다.
해제대상은 지난 2011년 12월 21일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구간으로 지정되면서 소유자들의 민원이 지속 제기됐던 곳들로, 신흥지구와 대전역세권지구, 선화·용두지구, 도마·변동지구, 도룡지구, 유성시장지구, 상서·평촌지구, 신탄진지구 등 5996필지 1.76㎢다.
이번 해제는 자치구와 관계 부서에서 사유재산권 보호와 구역 지정에 따른 시민 불편 해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시는 앞서 도시재정비촉진지구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지난 9월부터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가졌다.
그 결과, 해제되는 지역에서 3년간 토지거래량과 매매가격, 지가 변동률이 미미했으며, 투기적 성향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 해제를 계기로 이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소유자의 토지이용 의무는 자동 소멸된다”면서 “그동안 구역 지정에 따른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 불편이 최소화되는 것은 물론, 지역의 경제 활성화도 기여할 수 있는 촉매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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