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문화재청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해 등록된 대학박물관과 공립박물관, 대학부설 연구소 등의 매장문화재 발굴 허가와 관련해 ‘학술조사’에 한해 발굴허가만 가능하도록 했다. 학술조사는 지표조사, 유적정비, 기관 자체 학술 조사만 포함된다. 학술조사만 가능하고 ‘구제발굴’ 사업을 원천적으로 금지시켰다. 우리나라의 유적발굴 사업은 아파트, 도로 등 각종 건설시 매장문화재 조사를 먼저 실시하도록 규정한데 따른 ‘구제발굴’사업이 90%를 차지하고 있다.
대학 박물관들은 그동안 지역내 구제발굴 사업에 참여하며 발굴과 조사 연구사업을 해왔었다.
정부의 대학 박물관 구제발굴 사업 참여 원천 차단에 따라 그동안 해오던 역할이 흔들리고 있다.
현재 박물관법에 의해 등록된 대학박물관과 공립박물관 등은 모두 37개 이지만, 지역에서는 발굴사업이 제한적으로 승인된 곳은 공주대 부속 박물관 밖에 없다.
그동안 충남대 부속박물관의 경우 궁동유적과 괴정동유적, 백제 유적 등 지역의 중요 구제발굴 사업에 참여해왔고, 지역 문화재 발굴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벌여왔다.
한남대는 백제기와 등을 다수 발굴하며 연구활동을 해왔다.
충북대의 경우는 중요민속문화재 5점과, 보물까지 보유하며 활발한 활동을 벌여왔다.
대학박물관의 주요 기능이 발굴과 연구, 전시, 교육이 있다면 정부의 발굴 기능 차단으로 연구기능까지 연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대학의 경우 어려운 재정난으로 학내 박물관에 대해 재정 지원을 기피하고 있고, 정부가 지원하는 재정지원을 위한 평가 대상에서 조차 빠지다보니 박물관들이 후순위로 밀릴 수 밖에 없는 처지다.
일부 대학 박물관의 경우 10여년간 전시물이 그대로인가 하면, 1년에 한차례도 특별전시회를 개최하기 어려운만큼 전시기능 역시 저조한 형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역대학 박물관들은 교육 기능에만 나서고 있고, 체험학습 등만 운영하고 있어 제대로된 대학 박물관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지역의 A대학 박물관 관계자는 “대학내에 발굴 전공자가 있고 훈련이 돼야 하지만, 대학내 박물관의 발굴 기능을 원천 차단하면서 대학내의 발굴과 동시 연구 기능, 인재 육성 기능이 모두 중단된 상태”라며 “과거 일부 대학 박물관들이 발굴 보고서 발간을 미루거나 동시다발적 부실발굴 등의 부작용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일부 부작용때문에 구제발굴 자체를 막는 것은 빈대잡기 위해 초가 삼간을 모두 태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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