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주범 최순실 첫 재판…“공소사실 전부 인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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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주범 최순실 첫 재판…“공소사실 전부 인정 못해”

  • 승인 2016-12-19 16:44
  • 신문게재 2016-12-19 4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최순실 법정 출석…“대통령과 공모한 사실 없어”

치열한 법정공방 예상


현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60)씨가 19일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향후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이날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씨는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이날 흰색 수의에 수감번호를 달고 고개를 숙인 채 법정에 나타나 “독일에서 왔을 때는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새벽까지 많은 취조를 받았다. 이제 (재판에서)정확한 걸 밝혀야 할 거 같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최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법무법인 동북아)도 “검찰의 공소사실 중 8가지가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건데,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전제가 되는 ‘공모’가 없기 때문에 죄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최씨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포스코 계열 광고사 지분을 강탈하려 했다는 혐의도 “피고인과 안종범이 이런 행위를 한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더블루케이가 연구수행능력도 없이 K스포츠재단에 용역을 제안한 사기미수 혐의는 “민사 사안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증거인멸 혐의에는 “사무실을 정리해야 해서 사무실 정리 지시는 했지만, 증거인멸을 지시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검찰이 최씨 소유로 결론 내린 태블릿 PC를 최씨 사건의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재 이 태블릿 PC는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가 적용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사건의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된 상태다.

이 변호사는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과 안 전 수석의 업무용 수첩도 감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기일까지 증거신청 이유를 좀 더 자세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호인들이 기록 검토를 마치지 못했다고 해 오는 29일 다시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날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조원동 전 경제수석, 최씨 조카 장시호씨의 재판도 함께 열린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출범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을 받는다.

또 최씨는 지난해 롯데그룹에 추가 기부를 요구해 70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주는 등 일부 대기업에 두 재단 출연금과 별도의 추가 기부를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및 강요)도 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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