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체중아와 조산아 등 미숙아의 병원 외래진료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신설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조산아와 저체중아가 외래진료를 받을 때 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는 건강보험 치료비의 10%만 본인 부담으로 내면 된다. 일반적으로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 부담률이 20∼60%에 이르는 것과 비교하면 훨씬 낮다.
저체중아는 태어날 때 체중이 2.5㎏ 미만, 조산아는 임신 37주 미만의 신생아를 말한다.
전체 신생아 수는 저출산으로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으나, 조산아와 저체중아 등 고위험 신생아는 거의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늦은 나이에 결혼하는 만혼으로 35세 이상 고령 산모가 늘어나고 시험관아기 시술 등 보조생식술 영향으로 쌍둥이, 삼둥이 등 다태아 임신이 늘었기 때문.
실제로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임신 및 출산 지원 강화를 위한 기초조사 연구’ 보고서를 보면, 신생아 수는 2010년 42만 5786명에서 2011년 44만 9569명, 2012년 46만 2309명으로 증가했다가 2013년 41만 6537명, 2014년 40만 2516명으로 줄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조산아와 저체중아 등 고위험 신생아는 인원수뿐 아니라 전체 신생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거의 매년 증가했다.
고위험 신생아는 2010년 1만 6177명(3.8%)에서 2011년 1만 7142명(3.8%), 2012년 1만 8663명(4.0%), 2013년 1만 8140명(4.4%), 2014년 1만 8871명(4.7%) 등으로 늘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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