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파기환송심의 세번째 공판이 19일 대전고법에서 열렸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권선택 시장에 대한 세번째 공판을 이날 오후 2시 대전고법 302호 법정에서 열고 증인 신문을 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사)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의 경리 보조업무를 맡았던 박모씨에 대한 신문만 진행됐다.
증인 신문에서 박씨는 포럼 회비 수입ㆍ지출 내역 관리 방식, 자금 결제 방법, 포럼 회의록 작성 여부 등에 대해 진술했다.
박씨는 법정에서 “(포럼의)수입ㆍ지출 내역 등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관리해 왔다”면서, 지출 결제의 정치자금 및 권선택 시장과의 연관성에 대한 변호인의 질문에는 “무관하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포럼 회비의 수입ㆍ지출에서 비정상적인 부분은 없었다”고 언급했다.
포럼 자금 결제 방식에 대한 검찰 측의 질문에는 “대부분 사무처장 전결로 포럼 이사장의 결재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파기환송심의 네번째 공판은 내년 1월 16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공판에서는 권 시장과 전 대전시 특보 김모씨, 전 포럼 사무처장 김모씨 등에 대해 피고인 신문을 벌이게 된다. 이와 함께 마지막 공판은 2월 6일로 예정돼 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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