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하면서 AI 중앙수습대책본부(본부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를 설치하고, AI 방역에 범정부적으로 총력 대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수습대책본부는 종합상황반, 현장지원팀 등 4개반 2개팀을 두고 24시간 운영하며 중앙점검반이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긴급행동지침(SOP)보다 강력한 살처분을 추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기동방역타격대 등 운영키로 했다.
AI 발생시 원칙적으로 500m내 관리지역의 가금류와 알을 살처분해야 한다. 또 살처분이 지연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기동방역타격대도 운영한다.
살처분된 가축과 폐기된 생산물 관련 보상금은 현재까지 1051억원(국고 841억원)으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186억원은 교부했으며 나머지 보상금도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또 방역조치 강화를 위해 산란계는 농장과 집하장 출입통제 철저 등 18개 항목 중점관리, 토종닭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등 유통 재금지를 진행한다.
방역 규정을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계란 운반차량에 GPS를 미부착하거나 미작동한 자에 대해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제재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 고병원성 H5N8형 검출에 따른 추가 방역 방안도 논의됐다.
뿐만 아니라 수급안정 대책으로 산란계과 계란의 수입 유도를 통해 계란의 수급 안정 대책 추진 및 닭ㆍ오리고기 소비촉진 홍보에도 나설 예정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정부는 AI의 확산을 차단하고 조기 종식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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