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까지 111건 접수 돼
한국소비자원 가입조건 등 내용 파악 당부
#유모씨(여, 40대)는 월 60만 원 이상 사용하면 학원비 결제 시 10% 할인받는 조건으로 A신용카드를 발급 받았다. 월 이용실적을 채우고 밸리댄스 학원에서 학원비 20만 원을 결제했으나 카드대금이 할인되지 않아 A카드사에 시정을 요구였으나 거부됐다.
제휴카드 할인, 캐시백 적립, 리볼빙 등 신용카드 부가 서비스로 인해 피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신용카드 관련 피해구제는 2014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총 263건이 접수됐다. 올해 9월까지 111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141.3%가 증가했다.
접수된 피해구제 263건을 분석해 본 결과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설명을 해주지 않는 ‘부가서비스 관련’ 피해가 83건으로 31.6%로 가장 많았다. 이중 채무면제와 유예상품 관련이 33건, 제휴할인과 적립, 캐시백은 31건, 리볼빙은 11건이었다. 이외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소비자의 청약철회와 할부항변을 수용하지 않거나 분실과 도난시 보상비율이 미흡해 불만을 제기한 사례가 다수 접수됐다.
다행히도 카드사와 배상, 환급 등 합의율은 65%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신용카드사업자와 간담회를 통해 소비자피해 현황을 공유했고 앞으로 부가서비스 가입절차 준수 및 이행 관리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권고했다.
이어 소비자에게는 필요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가입권유는 거절하고 대금청구서를 꼼꼼히 살피고 분실과 도난 등 부정사용을 방지할 것을 당부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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