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의 학교폭력 근절 노력에도 학교폭력 사실을 은폐하려는 학교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 서구에 위치한 A중학교에서는 지난 3월 한 학생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는 학교폭력이 발생했다.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4월에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는 등 여기까지는 학교가 학교폭력 사실을 은폐하려는 움직임은 없었다.
문제는 학교가 가ㆍ피해학생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학생이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꾸준히 괴롭힘을 당한 사실이 밝혀졌지만,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학폭위가 열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따르면 자치위원회는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폭위를 열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A중학교는 조사과정에서 나온 추가피해 사실에 대해 학폭위를 열어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학생 학부모의 요구를 묵살했다.
학교폭력 전담기관에서 학교폭력 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즉시 교육청에 사안을 보고하고, 학폭위를 열어야 한다는 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학교측은 3월에 발생한 사건 이외에 추가 조사된 내용은 학생은 진술과 질의응답을 토대로 4월 열린 학폭위에서 결과를 통지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피해 학부모 측은 대전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해 6월 재심을 진행했고, 재심 이후 대전시에 학교측의 주장처럼 3월 발생한 사건 이외에 추가로 조사된 내용이 심리가 이뤄졌는지 확인요청서를 보냈다.
대전시 측은 ‘3월에 발생한 학교폭력 건에 대해서만 심리를 했으며, 추가 조사된 내용은 위원들이 참고했다’고 밝혔다.
학교측의 설명대로 4월 학폭위에서 각각 심리가 이뤄졌다면 대전시도 2건에 대해 심리가 진행됐겠지만, 1건에 대해서만 심리가 이뤄진 것이다.
학교가 학교폭력을 축소 또는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추가 조사에서 나온 부분도 4월에 열린 학폭위에서 참고했다”며 “1차 학폭위에서 같이 다뤄졌기 때문에 추가로 학폭위를 열지 않았다”고 답했다.
학부모 측은 “학교측의 조사 내용을 보면 3년간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학교가 추가 조사된 건에 대한 학폭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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