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예술의전당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개발채권 금액을 지급하거나 계약 보증금을 받지 않는 등 부실한 계약 업무 처리로 대전시 감사에 적발됐다.
시는 지난 7월 대전예술의전당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계약금액 변경에 따른 채권금액 미 감액 부적정 등 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감사결과 예당은 지난 2014년 ‘대전예술의전당 월간 웹진 클래식 정원 제작’용역을 2100여만원에 계약하고 12회에 걸쳐 대가를 지급하면서 48만 5000원의 채권을 매입치 않았는데도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례 제 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용역을 계약하는 자는 대금 청구액의 100분의 2.5만큼 채권을 매입하고 계약기관에서는 채권 매입필증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와 관련해 A외 1개 업체에게 2015년도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면서 제출받아야 하는 이행보증금(보험 증건)을 징구하지 않은 점도 적발됐다.
반면, 사용료를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증권)을 징수하지 아니해야 하는데도 2013년 사용료를 선납한 B산업 외 1개업체에는 불필요하게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은 것으로 나타나 주의조치 했다.
시 감사관실은 “소속직원에게 연찬교육을 실시해 앞으로는 관련규정을 정확하게 적용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미 징구한 지역개발채권(매입필증)은 징구 조치하고,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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