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한밭도서관의 미숙한 행정 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도서구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채권액을 과다 청구했으며, 근로자의 유급휴일 일수를 잘못 계산해 휴가 수당을 과소 지급한 일 등이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이다.
15일 대전시 감사관실 감사 결과, 한밭도서관은 도서구매 계약대상자에게 매입 채권액보다 과대한 매입을 요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한밭도서관은 지난 2014년 1월 A시스템사와 7250만원 상당의 도서구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액의 1.5%인 108만 5000원의 채권을 매입했다.
도서관은 5개월 뒤 계약금액 규모에서 2738만 8400원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했고, 증액되는 금액의 1.5%인 41만 2000원 상당의 채권을 매입해야 했다.
그러나 도서관은 매입해야할 채권액보다 112만 5000원을 더 요구해 민원인에게 불편을 끼친 결과를 초래했다고 시 감사관실은 지적했다.
도서관은 2013년부터 각종 공사·물품·용역의 계약 체결시 대금 청구액을 기준으로 채권가액을 산출해야하지만, 계약 당시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채권액을 책정하며 디지털 구독서비스 등의 계약에서도 74만원의 채권액을 민원인에게 더 요구했다.
도서관의 행정미숙은 이뿐만 아니다.
공공근로자 연차 유급휴가 지급에서도 유급 휴일 일수를 잘못 계산하는 등 지침 미숙지로 근로자에게 39만 7480원을 적게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 유급휴일 수당도 잘못된 계산에 298만여원을 과다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다.
도서관은 청소용역자의 보험료 사후정산시 계약회사가 지난 2013년 원가계산서에 계상된 보험료에 낙찰율을 적용한 잘못된 계약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승인해 260만여원을 과다 지급해 예산을 낭비했던 일이 있었다는 게 시 감사관실의 설명이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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