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허용석 부장판사 등 5명의 법관이 올해의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대전변호사회(회장 양병종)는 2016년 한해 동안 소속 회원들이 수행했던 소송사건의 법관평가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올해 4번째로 실시한 대전변호사회 법관평가는 대전고법 관할 법원 각 소속 법관들을 대상으로 했으며, 136명의 변호사가 1026건의 법관평가서를 제출했고, 이에 의해 평가된 법관 수는 153명이다.
이번 법관평가는 서울변호사회에서 마련한 법관평가 통일양식을 사용해 총 10가지 항목으로 세분화했고, 각 항목별로 A(100점), B(80점), C(60점), D(40점) E(20점)의 5단계로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했다.
우수법관 선정은 평가서 10건 이상 받은 법관 중 상위 점수 5명을 선정하고, 하위법관 선정은 평가서 10건 이상 받은 법관 중 70점 미만 법관을 선정했다.
우선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5명의 법관은 대전고법 허용석 부장판사, 대전지법 문봉길 부장판사, 정우정 판사, 정정미 부장판사, 허승 판사 등이다.
이들 법관의 공통된 특징은 재판을 함에 있어 사건파악을 잘한 상태에서 품위 있고 친절한 언행으로 공정한 재판진행을 하면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잘 들어줘 변론권을 충분히 보장했다는 점이다.
하위법관은 10건 이상 평가서를 받은 법관 중 평균점수 70점 미만을 받은 법관 5명을 선정했다. 점수는 최하위 56.70점에서 69.67점까지 분포했다. 하위법관들은 고압적인 태도의 재판진행과 재판시 부적절한 언행, 조정 강요 등이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변호사회 관계자는 “이번 법관평가 결과는 소속 법원장, 대법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법관평가에 대다수의 변호사들이 참여해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신속하면서 공정한 재판을 통한 사법부의 신뢰를 높이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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