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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한글 맞춤법 제6절, 제13항 겹쳐 나는 소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3항】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 앞에 소리 나는 글자를 뒤 글자에서도 따라 적는다는 뜻입니다. ( )안의 단어는 틀림.
예) 딱딱 (딱닥), 꼿꼿하다 (꼿곳하다), 쌕쌕 (쌕색), 놀놀하다 (놀롤하다),
씩씩 (씩식), 눅눅하다 (눙눅하다), 똑딱똑딱 (똑닥똑닥), 밋밋하다 (민밋하다)
쓱싹쓱싹 (쓱삭쓱삭). 싹싹하다 (싹삭하다), 연연불망(戀戀不忘) (연련불망)
쌉쌀하다 (쌉살하다), 유유상종(類類相從) (유류상종), 씁쓸하다 (씁슬하다)
누누이(屢屢-) (누루이), 짭짤하다 (짭잘하다)
♠한 번 더 설명 드린다면
1, 앞서 다룬 ‘제5항의 [다만]’ 규정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13항은 바로 ‘제5항의 [다만]’에서 언급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의 표기법을 규정한 것입니다.
[국쑤]로 소리가 나는 것을 ‘국쑤’로 적지 않고 ‘국수’로 적는 것은, 같거나 비슷한 음절이 반복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제5항의 [다만]’ 규정을 적용한 것입니다.
반면, [딱딱]으로 소리가 나는 것을 ‘딱닥’으로 적지 않고 ‘딱딱’으로 적는 것은, 같거나 비슷한 음절이 반복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제13항’을 적용한 것입니다. 같거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부분은 그 연원을 살려서 같은 글자로 적도록 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2, 두음 법칙은 한자로 된 단어의 첫머리에만 적용되므로 ‘연연불망戀戀不忘’, ‘유유상종類類相從’, ‘누누이屢屢-’ 등은 각각 ‘연련불망’, ‘유류상종’, ‘누루이’로 적어야 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발음은 ‘[여년불망]’, ‘[유유상종]’, ‘[누누이]’입니다. 말하자면 두음 법칙을 곧이곧대로 적용하게 되면 현실 발음과 동떨어진 표기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들은 예외적으로 둘째 음절에서도 두음 법칙을 적용한 표기, 즉 ‘연연불망’, ‘유유상종’, ‘누누이’로 적도록 한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비슷한 경우인 ‘냉랭하다冷冷–, 늠름하다凜凜–, 연년생年年生, 염념불망念念不忘’ 같은 단어들은 단어 첫머리에만 두음 법칙을 적용해서 표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또한 현실 발음을 따른 것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알아두셔요.
‣한 번과 한번에 대하여.
→'한 번'의 '한'은 '두', '세', '네'와 같은 수관형사입니다. 세는 단위인 의존 명사 '번', '그루', '켤레', '마리'와 함께 쓰일 경우 띄어야 합니다.
예) 고쳐 쓰기 한 번,/ 생선 두 손 / 신발 세 켤레
‣ 그러나 '시험 삼아'의 뜻이 된다면 '한번'으로 붙여 써야 합니다.
예) ‣ 일단 김용복의 우리말 우리글 한번 시작해 보시라니까요.
‣ 대전 효문화 뿌리축제에 일단 한번 가보자.
김용복 한말글 사랑 한밭모임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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