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됐다면 행정 상 처분 받지 않는 것으로 귀결
#1. 대전에 사는 A씨는 집에서 술을 마시는 도중 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차량을 빼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A씨는 친구와 소주 한 병 정도 마신 상태라 불안하긴 했다. 주차장이니까 잠깐이면 괜찮겠지 하는 마음에 운전대를 잡았다.
결국, 사고가 발생했고 A씨는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벌금과 함께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2. 지난달 중순 B씨는 대전 한 아파트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후 친구와 술을 마셨다. 새벽 2시 넘어서야 술자리가 끝났고 B씨는 차량을 다시 주차하고 차량 안에서 잠이 들었다.
당시 옆에서 지켜보던 경비원은 B씨가 혹시나 위험할까 경찰에 신고했고, B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B씨의 혈중 알콜 농도는 0.1% 이상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B씨에게 벌금형을 부과했지만, 면허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은 부과하지 않았다.
이유는 A씨와 B씨가 사는 아파트의 주차장 운영방식이 달랐기 때문이다.
각종 모임과 회식의 자리가 잦아지는 연말연시 경찰의 음주 운전 단속에소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 장소와 상황에 따라 법원의 판결이 다르게 나올 수 있어 음주 운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B씨의 아파트는 불특정 운전자 다수가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도록 차단기가 상시 작동한다.
해당 아파트의 주차장은 도로로 보지 않고 있다.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하는 것도 운전에 포함한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은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역시 벌금이나 징역 등 형사 처분은 면할 수 없지만, 도로가 아니므로 행정 처분은 하지 않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차단기가 설치돼 있더라고 운영을 하지 않거나 차단기가 없는 경우 주차장 역시 도로로 간주한다.
이에 형사 처분과 행정 처분을 함께 부과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 상 스스로 시동을 걸고 차를 움직이면 무조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다”며 “이동 거리가 짧다거나 시동을 건 채 차에서 잠들었다는 등 사유가 많지만, 음주 후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게 현명하다”고 말했다. 구창민 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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