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담당하는 자치법규과를 신설키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20년이 넘었음에도 정부가 자치단체를 통제하는 형태가 오히려 강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입법예고를 통해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해 부내 지방행정실 소속으로 ‘자치법규과’를 신설할 계획을 밝혔다. 자치법규가 지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제·개정된 법령을 신속히 반영하지 못하거나 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 제정으로 혼란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하는 측면이 적지 않았다는 게 행자부 측 추진 이유다.
법규과는 오는 2018년 12월까지 존속하며, 과장급 포함 10명을 정원으로 둔다.
이 가운데 3명의 법제처 공무원도 파견된다.
문제는 자치법규과의 주요 업무를 지자체의 자치법규 현황관리 및 분석만 아니라 연구·개선, 쟁점 발굴, 정비 지원과 관리, 평가와 포상, 심사와 운영, 통·리장과 주민자치회 제도 연구 및 개선 등 매우 폭넓게 뒀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행자부의 자치법규에 대한 간섭이 더욱 심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기존에도 상위법과 부합되지 않거나 상충하는 자치법규에 대해서도 행자부가 나섰는데 과 단위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보다 이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라는 해석에서다.
지역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상위법과의 충돌이라는 것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자치법규과를 만드는 것이 정부부처에서 보다 자치단체의 법규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비춰져 우려스럽다”고 했다.
물론, 자치법규의 표준안의 마련이나 자치법규 제정시 법률적 자문을 구하는데 용이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그러나 정부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정부와 협의하지 않는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교부세를 삭감토록 했던 전례에 지자체 통제론에 더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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